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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국 나이’ 법적으로 사라진다…민법·행정법상 ‘만 나이’ 통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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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칠칠공
작성일24-07-22 00:50 조회3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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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‘만 나이’ 사용이 통일된다.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.

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‘세는 나이’ 또는 ‘한국식 나이’를 사용하고 있다.

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‘연 나이’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.

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·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.

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,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·표시하도록 했다.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(月數·개월수)로 표시할 수 있다.

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.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.

http://v.daum.net/v/202212061643021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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